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2014. 1. 1>
이 조례는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2014. 1. 1>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9. 12. 30, 2014. 1. 1> 1.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사업<개정 2014. 1. 1> 2. 삭제<2009. 12. 30> 3. 공원 및 유원지의 관리ㆍ운영 사업<개정 2014. 1. 1> 4. 문화 및 공연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업<신설 2014. 1. 1> 5.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 사업<신설 2014. 1. 1> 6. 경륜사업 및 그 부대사업 <신설 2022. 12. 28.> 7. 경정수신사업 <신설 2022. 12. 28.>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09. 12. 30> 9.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물 등의 관리사업<개정 2009. 12. 30> 10.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청소 및 부대사업<개정 2009. 12. 30, 2014. 1. 1> [종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이동 <2022. 12. 28.>]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9. 12. 30>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6. 4. 12., 2009. 12. 30., 2020. 1. 1.>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11. 7. 13, 2016. 9. 21>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9. 12. 30>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2. 11. 28, 2009. 12. 30>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감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 1>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06. 4. 12>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14. 1. 1>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2009.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시장에게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①「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09. 12. 30>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2009. 12. 30>
②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공단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전문개정 2006. 4. 12>
①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②공단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20. 5. 2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30>
② 시장은 공단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20. 5. 27.>
① 이사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5. 27.]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2. 30>
공단은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및 감면과 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부과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