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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713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2014. 1. 1>

제2조

사업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9. 12. 30, 2014. 1. 1> 1.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사업<개정 2014. 1. 1> 2. 삭제<2009. 12. 30> 3. 공원 및 유원지의 관리ㆍ운영 사업<개정 2014. 1. 1> 4. 문화 및 공연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업<신설 2014. 1. 1> 5.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 사업<신설 2014. 1. 1> 6. 경륜사업 및 그 부대사업 <신설 2022. 12. 28.> 7. 경정수신사업 <신설 2022. 12. 28.>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09. 12. 30> 9.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물 등의 관리사업<개정 2009. 12. 30> 10.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청소 및 부대사업<개정 2009. 12. 30, 2014. 1. 1> [종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이동 <2022. 12. 28.>]

제3조

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9. 12. 30>

제4조

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6. 4. 12., 2009. 12. 30., 2020. 1. 1.>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11. 7. 13, 2016. 9. 21>

제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9. 12. 30>

제6조

이사의 구성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2. 11. 28, 2009. 12. 30>

제6조의2

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감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 1>

제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06. 4. 12>

제8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예산편성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14. 1. 1>

제10조

결산의 시정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2009.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시장에게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제1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09. 12. 30>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조성 등

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2009. 12. 30>
②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제13조

공단채 발행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공단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전문개정 2006. 4. 12>

제14조

단기차입금 등

①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②공단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제15조

감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20. 5. 2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30>
② 시장은 공단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20. 5. 27.>

제15조의2

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이사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6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2. 30>

제17조

시장의 공인비치

공단은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및 감면과 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부과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