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부산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부산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31>
1. “부산시민공원”(이하 “시민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ㆍ연지동ㆍ범전동 일원에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 5. 31>
2. “시민공원시설”이란 시민공원의 조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민이 시민공원을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공원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공원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
2. 시민공원 녹지 및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민공원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민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민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민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물품판매, 사진촬영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운동회ㆍ집회 등을 위하여 일정 구역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사항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에 따라 시민공원을 점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사용 또는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민공원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허가 시에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시민공원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점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점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시민의 시민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공원의 특성을 살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시행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시민공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5. 31>
1. 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시민 및 기관ㆍ단체의 참여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시민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부산시민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5. 31>
삭제 <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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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 5. 31>
① 시장은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