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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7004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2-12-07공포 2022-12-07공포번호 41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9. 1. 1>

제2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민주공원(이하 "민주공원"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거나 민주공원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1. 31, 2019. 1. 1>
② 수탁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민주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1. 1>
1. 민주공원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행위 <개정 2019. 1. 1>
2. 조성된 시설의 재배치 또는 위치의 변경

제2조의2

수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공모의 방법에 의한다.
② 민주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민주공원사업운영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1. 31>

제3조

삭제

삭제 <2002. 1. 31>

제4조

삭제

삭제 <2002. 1. 31>

제5조

삭제

삭제 <2002. 1. 31>

제6조

삭제

삭제 <2019. 1. 1>

제7조

이용시간

① 상설전시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시간은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전문개정 2019. 1. 1]

제8조

입장의 제한·거부 또는 퇴장명령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19. 1. 1., 2022. 12. 7.>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

시설이용 신청 및 사용료 감면절차<개정 2019. 1. 1>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주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개정 2019. 1. 1>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 2. 16, 2019. 1. 1>
1. 전액감면 <개정 2005. 2. 16>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수탁자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2. 1. 31>
다. 삭제 <2019. 1. 1>
라. 삭제 <2019. 1. 1>
마. 삭제 <2019. 1. 1>
바. 삭제 <2019. 1. 1>
사. 삭제 <2019. 1. 1>
2. 반액감면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나. 민주화 관련 행사로서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02. 1. 31>

제11조

재산의 인계인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주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한 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장비치

민주공원관리ㆍ운영 업무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1. 삭제 <2019. 1. 1>
2. 삭제 <2019. 1. 1>
3. 시설사용 허가 대장
4. 사용료 감면 대장 <개정 2019. 1. 1>
5. 세입 징수부
6. 공원대장 및 시설물 관리 대장
7. 수목 관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