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12>
1. “부산명품수산물”이란 부산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부산지역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우수한 수산물 제품을 말한다
2. “부산명품수산물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부산명품수산물을 다른 지역의 유사한 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 7. 12>
시는 부산명품수산물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부산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4. 부산명품수산물 품질향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부산명품수산물 육성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
2.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3. 그 밖에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시장은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명품수산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7. 12>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7. 7. 12>
2. 부산명품수산물 상표대상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3. 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7. 7. 12>
4. 부산명품수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상표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도전략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19. 7. 10., 2021. 7. 7.,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소비자단체 대표
4.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분야와 식품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 5. 20.>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7.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식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 7. 12>
③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품목별 허가기준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15조에 따른 상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 7. 12>
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7. 12>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2>
시장은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등 수산가공 및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생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산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