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이 조례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디자인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11. 6.>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 2. 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 3.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4.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지원 7. 디자인 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지원 8. 동남권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제10호를 제9호로 이동, 종전 제9호는 삭제 <2022. 12. 28.>]
①디자인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 11. 6.>
1.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②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①디자인진흥원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
1.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4.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31>
②이사회는 디자인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 11. 6.>
③ 이사장은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 7. 6, 2024. 6. 26., 2026. 9. 23.>
④ 원장은 디자인진흥원을 대표하며, 그 운영을 책임지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시장은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① 디자인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② 디자인진흥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2019. 11. 6., 2024. 4.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13. 7. 31>
디자인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①시장은 디자인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