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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99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3-10-30공포 2013-10-30공포번호 4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탄소 녹색생활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하 “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18(화명동)에 둔다.

제3조

사업

체험교육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2.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ㆍ홍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교육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개관 및 휴관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① 체험교육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등 공지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 등

체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교육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체험교육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

자원봉사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설사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체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