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탄소 녹색생활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탄소 녹색생활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하 “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18(화명동)에 둔다.
체험교육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2.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ㆍ홍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교육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① 체험교육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체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교육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체험교육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설사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체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