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99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7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등 시민의 영어권 문화체험 및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부산글로벌빌리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부전동)에 둔다.<개정 2012. 7. 11>

제3조

사업

부산글로벌빌리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사업
2. 시민이 영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영어와 관련이 있는 수익사업, 대외협력사업 및 관련 분야의 연구조사와 사회공헌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영어권 문화체험 및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3. 5. 17.]

제4조

이용대상

① 부산글로벌빌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자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산글로벌빌리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5조

이용료

① 시장은 부산글로벌빌리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과정의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11조에 따른 부산글로벌빌리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부산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제4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6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 받는 자
5.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6.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하는 자

[제5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질병ㆍ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산글로벌빌리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제6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부산글로벌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영어교육 관련분야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11조

청문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12조

부산글로벌빌리지운영위원회

①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글로벌빌리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부산광역시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21. 7. 7., 2024. 6. 26.>
1. 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글로벌빌리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영어교육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13조

경비의 보조

시장은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