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2025. 8. 13.>
1.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5.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3.>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이후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재난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ㆍ소방서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의 공사현장
3.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4.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5.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①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특정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훈련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1. 소방훈련 지원방법과 절차
2.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3. 그 밖에 소방훈련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화ㆍ피난ㆍ통보 등의 소방훈련에 대한 역량을 겨루거나 발표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연대회의 참가대상, 평가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