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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66976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41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9>

제2조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개정 2011. 8.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1.8.24., 2022.6.8., 2025. 4. 16.>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 8. 24>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8231;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삭제 <2022.6.8.>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제안서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감사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24, 2013. 10. 9, 2015. 1. 1>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감사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감사부서 입회하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전일(필요시 변경 가능)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24, 2013. 10. 9, 2015. 1. 1., 2025. 4. 16.>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개정 2011. 8. 24, 2013. 10. 9>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24., 2022.6.8.>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16.>

제4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6.8.>
1. 평가대상 업체의 의뢰를 받아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2011. 8. 24>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 8. 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6.8.>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1. 8. 24>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개정 2011. 8. 24>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제안서의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6.8.>

제8조

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10. 9>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3. 10. 9>

제9조

보안유지<개정 2011. 8. 24>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1. 8. 24>

제1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