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6.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6.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판로 지원 등 지속성장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융자
2. 제18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3.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실태조사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모델 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지원
3.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 간의 협력 지원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활동
6.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협동조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2022.8.5.,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협동조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ㆍ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