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ㆍ제25조ㆍ제31조ㆍ제57조ㆍ제60조 및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 과ㆍ담당관ㆍ단의 설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제2조
직무① 부산광역시 본청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직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소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9. 7. 10.>
제3조
보좌기관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정책수석보좌관, 정무수석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및 사회복지보좌관을 두고, 경제부시장 밑에 금융창업정책관을 둔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2026. 7. 29., 2026. 9. 23.>
② 대변인은 미디어기획, 공보, 공감소통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대변인 밑에 미디어기획담당관ㆍ공보담당관 및 공감소통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23.>
③ 정책수석보좌관은 시정주요 현안 등 정책결정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정무수석보좌관은 정무 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대외협력보좌관은 대외협력 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사회복지보좌관은 사회복지 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각 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 7. 29.>
④ 금융창업정책관은 창업 및 금융ㆍ블록체인 사무 등에 관하여 경제부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금융창업정책관 밑에 창업벤처담당관 및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⑤ 삭제 <2026. 9. 23.>
⑥ 삭제 <2026. 2. 25.>
⑦ 삭제 <2026. 4. 1.>
⑧ 미디어기획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2024. 5. 29., 2025. 3. 5., 2026. 4. 1., 2026. 9. 23.>
⑨ 삭제 <2024. 6. 26.>
⑩ 삭제 <2026. 2. 25.>
[전문개정 2022.8.5.]
제4조
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기획관ㆍ재정관ㆍ기획담당관ㆍ조직담당관ㆍ균형성장정책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빅데이터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공공기관담당관ㆍ재정협력담당관ㆍ세정정책담당관ㆍ세정운영담당관 및 회계재산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9. 23.>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획관 및 재정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6. 2. 25.>
③ 기획관은 기획ㆍ조직ㆍ균형성장정책ㆍ법무ㆍ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며, 재정관은 예산ㆍ공공기관ㆍ재정협력ㆍ세정정책ㆍ세정운영 및 회계재산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 2. 25., 2026. 9. 23.>
④ 삭제 <2025. 3. 5.>
[전문개정 2021. 7. 7.]
제5조
시민안전실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중대재해예방과ㆍ자연재난과ㆍ사회재난과 및 원자력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6. 9. 23.>
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 및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과장 및 원자력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12. 30., 2024. 2. 14., 2025. 8. 13., 2026. 9. 23.>
[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6조
인구청년정책국① 인구청년정책국에 청년정책과ㆍ인구정책과 및 청년사업과를 둔다.
②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7조
사회복지국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돌봄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및 노인복지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7조의2
시민건강국① 시민건강국에 건강정책과ㆍ보건위생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건강정책과장 및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8조
여성가족국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ㆍ출산보육과 및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9조
문화국① 문화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 및 영상콘텐츠산업과를 둔다.
② 문화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5. 3. 5.]
제9조의2
체육국①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생활체육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을 둔다.
② 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 및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3. 5.]
제10조
행정자치국① 행정자치국에 자치행정과ㆍ총무과ㆍ인사과ㆍ교육협력과 및 정보화정책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치행정과장ㆍ총무과장ㆍ인사과장 및 교육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0조의2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11조
시민생활국① 시민생활국에 시민주권협치과ㆍ통합민원과ㆍ특별사법경찰과 및 동물복지정책과를 둔다.
② 시민생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2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①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에 초광역기획과 및 초광역사업과를 둔다.
②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3조
도시공간계획실① 도시공간계획실에 도시계획과ㆍ도시계획상임기획과ㆍ생활권공간계획과ㆍ시설계획과ㆍ북항재개발추진과 및 도시공공디자인과를 둔다.
② 도시공간계획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시설계획과장 및 북항재개발추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ㆍ생활권공간계획과장 및 도시공공디자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4조
도시기반시설국① 도시기반시설국에 도로계획과ㆍ도시안전과ㆍ기술심사과ㆍ토지공간정보과 및 건설행정과를 둔다.
② 도시기반시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로계획과장ㆍ도시안전과장 및 토지공간정보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술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4조의2
주택건축국① 주택건축국에 주택정책과ㆍ건축정책과ㆍ도시정비과 및 도시공간활력과를 둔다.
② 주택건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축정책과장ㆍ도시정비과장 및 도시공간활력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5조
교통국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ㆍ버스운영과ㆍ철도시설과 및 택시운수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버스운영과장 및 택시운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철도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5조의2
경제정책실① 경제정책실에 경제일자리과ㆍ투자유치과ㆍ산업입지과ㆍ지산학협력과 및 농축산유통과를 둔다.
② 경제정책실장은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일자리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산업입지과장 및 지산학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6조
AI산업혁신국① AI산업혁신국에 AI산업정책과ㆍAI신산업과ㆍ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ㆍ바이오헬스과ㆍ미래에너지산업과 및 디자인산업혁신과를 둔다.
② AI산업혁신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AI산업정책과장ㆍAI신산업과장ㆍ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ㆍ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및 디자인산업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바이오헬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7조
시민경제국① 시민경제국에 중소상공인지원과ㆍ노동정책과 및 사회연대경제과를 둔다.
② 시민경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7조의2
관광콘텐츠산업국① 관광콘텐츠산업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마이스산업과 및 관광콘텐츠과를 둔다.
② 관광콘텐츠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8조
해양수도전략실① 해양수도전략실에 해양수도정책과ㆍ북극항로추진과ㆍ해양산업과ㆍ해양수도외교과ㆍ수산정책과 및 수산진흥과를 둔다.
② 해양수도전략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양수도정책과장ㆍ북극항로추진과장 및 해양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해양수도외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수산정책과장 및 수산진흥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19조
신공항국① 신공항국에 공항기획과 및 신공항도시과를 둔다.
②  신공항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항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신공항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20조
기후환경국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ㆍ탄소중립정책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20조의2
물정책국① 물정책국에 맑은물정책과ㆍ하천관리과 및 공공하수인프라과를 둔다.
②  물정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21조
푸른도시국① 푸른도시국에 공원여가정책과ㆍ공원도시과 및 푸른숲도시과를 둔다.
② 푸른도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원여가정책과장 및 공원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푸른숲도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원도시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22조
소방재난본부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ㆍ방호조사과ㆍ구조구급과ㆍ119종합상황실ㆍ재난예방담당관ㆍ소방감사담당관ㆍ회계장비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119특수대응단 및 119안전체험관을 둔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각 과장은 소방준감으로, 119종합상황실장ㆍ재난예방담당관ㆍ소방감사담당관ㆍ회계장비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119특수대응단장 및 119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23조
소방학교① 부산광역시소방학교(이하 이 조에서 “소방학교”라 한다)에 교육지원과ㆍ인재양성과 및 교육훈련과를 둔다.<개정 2020. 11. 11.>
② 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각 과장 및 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개정 2020. 3. 25.>
제24조
소방서① 소방서에 청문감사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구조구급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개정 2019. 2. 6., 2020. 1. 29., 2021. 2. 3., 2023. 2. 15.>
②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각 과장(단장 및 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ㆍ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개정 2019. 2. 6., 2020. 3. 25., 2023. 2. 15., 2023. 9. 27., 2024. 4. 24.>
③ 119안전센터장ㆍ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2. 15.>
④ 119안전센터ㆍ구조대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2. 15.>
제25조
인재개발원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전문교육과 및 역량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2.8.5.>
②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삭제 2022.2.16.>
제26조
보건환경연구원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에 총무팀ㆍ감염병연구부ㆍ식약품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개정 2019. 1. 9., 2022.8.5.>
② 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ㆍ식약품연구부장ㆍ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22.8.5., 2025. 8. 13.>
③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조사팀ㆍ미생물팀 및 식중독검사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 29.>
④ 식약품연구부에 식품분석팀ㆍ약품화학팀ㆍ엄궁농산물검사소 및 반여농산물검사소를 두고, 각 팀장 및 각 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진단평가팀ㆍ환경보건팀ㆍ생활환경팀ㆍ산업환경팀 및 실내환경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2025. 3. 5.>
⑥ 물환경연구부에 물환경생태팀ㆍ먹는물조사팀ㆍ토양폐기물팀 및 친수환경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 29.>
⑦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팀 및 축산물검사팀을 두고, 방역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물검사팀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⑧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9.>
⑨ <삭제 2021.12.29.>
제27조
농업기술센터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지도정책팀ㆍ기술농업팀ㆍ시민농업팀 및 인재양성팀을 둔다.<개정 2019. 1. 9., 2022.8.5.>
② 소장 및 각 팀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③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7. 10.>
제28조
상수도사업본부①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경영지원부ㆍ안전감사부ㆍ급수부 및 시설부를 둔다. <개정 2025. 3. 5.>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감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급수부장 및 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2025. 8. 13.>
③ 경영지원부에 총무팀ㆍ경영기획팀ㆍ요금관리팀ㆍ재무팀ㆍ정보관리팀 및 콜센터운영팀을 두고, 총무팀장ㆍ경영기획팀장ㆍ요금관리팀장ㆍ재무팀장 및 정보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콜센터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2. 3., 2024. 6. 26., 2025. 3. 5.>
④ 안전감사부에 중대재해예방팀ㆍ안전감사팀을 두고, 중대재해예방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감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3. 5.>
⑤ 급수부에 급수계획팀ㆍ급수관리팀ㆍ수질팀 및 종합상황실을 두고, 급수계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관리팀장 및 종합상황실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2. 3., 2025. 3. 5.>
⑥ 시설부에 시설1팀ㆍ시설2팀 및 기계전기팀을 두고, 시설1팀장 및 시설2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전기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각 팀장은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⑧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팀ㆍ공무팀ㆍ기전팀ㆍ시설안전1팀ㆍ시설안전2팀 및 계량기검사센터를 두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무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팀장ㆍ시설안전1팀장ㆍ시설안전2팀장 및 계량기검사센터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2. 25., 2025. 3. 5., 2025. 8. 13.>
⑨ 수질연구소에 관리팀ㆍ물처리연구팀ㆍ연구분석팀 및 배급수공정연구팀을 두고,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물처리연구팀장ㆍ연구분석팀장 및 배급수공정연구팀장은 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2025. 3. 5.>
⑩ 명장정수사업소ㆍ화명정수사업소 및 덕산정수사업소에 각각 관리팀ㆍ정수팀 및 시설팀을 두고, 각 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각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 정수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각 시설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단, 덕산정수사업소의 정수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5. 3. 5., 2025. 8. 13.>
⑪ 동래통합사업소에 행정지원팀ㆍ요금팀 및 급수운영팀을 두고, 동래통합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지원팀장 및 요금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급수운영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2021. 7. 7.>, <개정 2025. 3. 5., 2025. 8. 13.>
⑫ 각 지역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단, 강서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장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5.>
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본부의 하부기관에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5. 3. 5.>
제29조
건설본부① 건설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총무부ㆍ도로교량건설부ㆍ토목시설부 및 건축시설부를 둔다.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교량건설부장ㆍ토목시설부장 및 건축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③ 총무부에 총무팀ㆍ공정안전팀ㆍ회계팀ㆍ보상팀을 두고, 총무팀장ㆍ회계팀장ㆍ보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정안전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2. 25., 2022.3.30., 2022.8.5.>
④ 도로교량건설부에 도로건설1팀ㆍ도로건설2팀ㆍ도로건설3팀ㆍ교량건설1팀 및 교량건설2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토목시설부에 토목1팀ㆍ토목2팀ㆍ토목3팀 및 조경팀을 두고, 토목1팀장ㆍ토목2팀장 및 토목3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건축시설부에 건축1팀ㆍ건축2팀ㆍ기계1팀ㆍ기계2팀ㆍ전기1팀 및 전기2팀을 두고, 건축1팀장 및 건축2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1팀장ㆍ기계2팀장ㆍ전기1팀장 및 전기2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각 팀장은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0조
낙동강관리본부① 낙동강관리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공원관리부, 공원사업부 및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둔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부장 및 센터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5. 8. 13.>
③ 공원관리부에 총무기획팀, 수질개선팀 및 공원관리팀을 두고, 총무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질개선팀장 및 공원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21. 7. 7.>
④ 공원사업부에 생태복원팀 및 생태경관팀을 두고, 생태복원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생태경관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24. 12. 25.>
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 운영팀, 전시교육팀 및 야생동물보호팀을 두고,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교육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야생동물보호팀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22.8.5.>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팀장은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⑦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9. 7. 10.>
제31조
서울본부① 서울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에 총괄지원팀을 두고, 서울본부장 소속으로 세종사무소를 둔다.
② 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괄지원팀장 및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2조
여성회관① 여성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팀 및 교육복지팀을 둔다.
② 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복지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
여성문화회관① 여성문화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팀 및 교육복지팀을 둔다.
② 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제34조
아동보호종합센터① 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아동권리팀 및 심리치료팀을 둔다. <개정 2022.3.30.>
② 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동권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심리치료팀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3.30.>
제35조
차량등록사업소① 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총무팀ㆍ등록팀 및 관리팀을 둔다.
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의2
클래식부산① 클래식부산에 관리팀ㆍ공연기획팀ㆍ공연시설팀ㆍ오페라하우스개관준비팀ㆍ오페라하우스공연기획팀 및 오페라하우스무대기술팀을 둔다. <개정 2026. 9. 23.>
② 클래식부산 대표는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 공연기획팀장, 오페라하우스개관준비팀장 및 오페라하우스공연기획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연시설팀장 및 오페라하우스무대기술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23.>
③ 클래식부산 대표는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④ 공연기획팀장ㆍ오페라하우스공연기획팀장 및 오페라하우스무대기술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본조신설 2024. 6. 26.]
제36조
시립박물관① 시립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라 한다)에 관리팀 및 학예연구실을 두고,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팀ㆍ전시운영팀ㆍ교육홍보팀 및 조사연구팀을 두며, 박물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박물관장 소속으로 복천박물관 및 정관박물관을 둔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6. 26.>
② 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학예연구실의 각 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복천박물관장 및 정관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④ 박물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7조
시립미술관① 시립미술관에 관리팀ㆍ학예연구실 및 소장품자료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2.8.5.>
② 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소장품자료연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③ 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8조
현대미술관① 현대미술관에 관리팀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현대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현대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학예연구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8조의2
부산근현대역사관①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이 조에서 “근현대역사관”이라 한다)에 관리팀ㆍ운영팀ㆍ전시팀 및 임시수도기념관을 둔다. <개정 2024. 6. 26.>
② 근현대역사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 및 전시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시수도기념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③ 근현대역사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5.]
제39조
부산도서관① 부산도서관에 관리팀ㆍ도서관협력팀 및 정보서비스팀을 둔다.
② 부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협력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서비스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 5. 20.]
제40조
충렬사관리사무소① 충렬사관리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에 관리팀을 둔다.
② 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ㆍ운영팀ㆍ시설팀ㆍ통신팀ㆍ전기팀 및 기계팀을 두고, 사업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장 소속으로 구덕운동장ㆍ요트경기장 및 강서체육공원을 둔다.
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팀장 및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통신팀장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기팀장 및 기계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구덕운동장ㆍ요트경기장 및 강서체육공원에 관리장을 두되, 구덕운동장관리장 및 강서체육공원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요트경기장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
금련산청소년수련원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ㆍ녹지사업팀ㆍ화명수목원팀 및 해운대수목원팀을 둔다. <개정 2022.8.5.>
② 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지사업팀장ㆍ화명수목원팀장 및 해운대수목원팀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2023. 7. 5., 2025. 8. 13.>
제44조
건설안전시험사업소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ㆍ과적단속팀ㆍ도로안전1팀ㆍ도로안전2팀ㆍ도로안전3팀ㆍ도로보수팀ㆍ전기팀ㆍ장비팀ㆍ품질혁신팀 및 품질시험팀을 둔다.<2021. 7. 7.>
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과적단속팀장ㆍ전기팀장 및 장비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안전1팀장ㆍ도로안전2팀장ㆍ도로안전3팀장ㆍ도로보수팀장ㆍ품질혁신팀장 및 품질시험팀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2025. 8. 13.>
제45조
남항관리사업소① 남항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 및 선박신고팀을 둔다.
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선박신고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7. 10., 2025. 8. 13.>
제46조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①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 및 운영팀을 둔다.
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제47조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 및 운영팀을 둔다.
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제48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①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관리팀ㆍ시설팀ㆍ도매시장운영팀 및 가공단지운영팀을 둔다.
②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매시장운영팀장 및 가공단지운영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5. 8. 13.>
제49조
수산자원연구소①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에 관리팀ㆍ연구개발팀 및 기술보급팀을 둔다.
② 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연구개발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기술보급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14., 2025. 8. 13.>
제50조
해양자연사박물관① 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에 관리팀 및 전시팀을 둔다.
② 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제51조
<삭제 2022.8.5.>
제52조
교통정보서비스센터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관리팀 및 운영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13.>
제53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국ㆍ자치경찰행정과 및 자치경찰관리과를 둔다.
② 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관리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 4. 7.] [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 <2021. 4. 7.>
제54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 및 청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8.5.>
② 감사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본조신설 2019. 7. 10.] [제 53조에서 이동 <2021. 4. 7.>
제55조
분장사무① 본청의 과ㆍ담당관ㆍ단 등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② 직속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③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④ 합의제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제54조에서 이동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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