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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696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2022.4.13., 2024. 6. 26.>

제2조

부시장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개정 2018. 11. 7, 2024. 6. 26., 2026. 9. 23.>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행정부시장
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총괄. 다만, 경제부시장의 분장사무는 제외한다.
나. 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감독
2. 경제부시장
가. 경제정책실, AI산업혁신국, 시민경제국, 관광콘텐츠산업국, 해양수도전략실, 신공항국, 기후환경국, 물정책국 및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조의2

소방재난본부장

시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재난본부장을 둔다.<개정 2019. 1. 9.>

[본조신설 2018. 11. 7]

[제목개정 2019. 1. 9.]

제3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인구청년정책국, 사회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국, 문화국, 체육국, 행정자치국, 시민생활국,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도시공간계획실, 도시기반시설국, 주택건축국 및 교통국을 둔다.<개정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2026. 2. 25., 2026. 9. 23.>
② 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부시장 밑에 경제정책실, AI산업혁신국, 시민경제국, 관광콘텐츠산업국, 해양수도전략실, 신공항국, 기후환경국, 물정책국 및 푸른도시국을 둔다.<개정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③ 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밑에 소방재난본부를 둔다.<개정 2019. 1. 9>

[전문개정 2018. 11. 7]

제4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2026. 9. 23.>
1. 시정의 조정, 시의회 업무, 행정혁신 등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공약사항, 지시사항,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3. 균형성장정책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데이터ㆍ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 2. 25.>
7.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비 확보 및 민자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7. 10.,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1. 안전총괄, 재난예방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 현장안전 점검 및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 9. 23.>

[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6조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청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청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7조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돌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7조의2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건강증진, 공공의료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정책ㆍ의료협력 및 먹거리ㆍ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관리ㆍ대응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8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권익 증진, 가족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9조

문화국

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발굴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ㆍ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 9. 23.>

[전문개정 2025. 3. 5.]

제9조의2

체육국

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정책, 전문체육 육성 및 전문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ㆍ장애인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3. 5.]

제10조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 주민자치, 선거사무, 인권, 남북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의전,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인사행정 및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교육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보호 등 시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0조의2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11조

시민생활국

시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협치에 관한 사항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4. 동물 문화ㆍ복지ㆍ산업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2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광역협력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3조

도시공간계획실

도시공간계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공간의 계획 수립ㆍ조정 및 도시계획의 검토ㆍ기획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권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북항재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균형발전 정책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4조

도시기반시설국

도시기반시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행정책에 관한 사항
3. 토지공간정보,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5.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4조의2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 녹색건축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5조

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정책, 광역교통정책 수립 및 주차행정 등에 관한 사항
2. 버스행정에 관한 사항
3. 철도망 구축 및 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택시 및 화물자동차 행정, 운수지도 및 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보행권 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5조의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및 일자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입지 조성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5.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6. AI산업혁신국 소관에 관한 사항
7. 시민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6조

AI산업혁신국

AI산업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ㆍ전략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정책 및 ICT융합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헬스케어, 항노화산업 등 바이오산업에 관한 사항
5. 디자인산업에 관한 사항
6. 기간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신ㆍ재생에너지산업 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7조

시민경제국

시민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3.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7조의2

관광콘텐츠산업국

관광콘텐츠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광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관광콘텐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8조

해양수도전략실

해양수도전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도전략 수립, 해양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
2. 해운ㆍ항만 정책 총괄 및 항만물류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외교,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6. 수산업 육성 및 수산식품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19조

신공항국

신공항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신공항 건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신공항 복합도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6. 26.>

[전문개정 2022. 8. 5.]

[제목개정 2026. 9. 23.]

제20조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14., 2026. 9. 23.>
1. 환경정책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대응 총괄 등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호로 이동 2026. 9. 23.>
5. 삭제 <2026. 9. 23.>
6. 삭제 <2026. 9. 23.>
7. 삭제 <2024. 2. 14.>

[전문개정 2022. 8. 5.]

[제목개정 2026. 9. 23.]

제20조의2

물정책국

물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정책 및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사항
2. 하천관리 및 하천복원에 관한 사항
3. 하수행정 및 하수시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21조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도시공원ㆍ정원 및 국립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ㆍ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
4. 갈맷길 조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22조

소방재난본부<개정 2019. 1. 9>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9>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소방안전관리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9>
2. 각종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9>
3. 그 밖에 119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의 총괄

제23조

삭제

삭제 <2024. 6. 26.>

제23조의2

삭제

삭제 <2024. 6. 26.>

제23조의3

삭제

삭제 <2024. 6. 26.>

제24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ㆍ단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26조

소방학교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
② 소방학교는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
③ 소방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훈련과정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교육생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기술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

소방서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1. 7>
③ 소방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행정ㆍ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

인재개발원

① 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따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② 인재개발원은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
③ 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훈련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연수생 평가관리 및 교육훈련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재개발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

보건환경연구원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② 연구원은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120(만덕동)에 둔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질병 및 세균, 식품ㆍ의약품, 농수산물 등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토양측정망 및 종합환경감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④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원의 하부기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제30조

농업기술센터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
② 센터는 강서구 공항로 1285(대저1동)에 둔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개발ㆍ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력 및 조직육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④ 농업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직속기관의 장과 하부직제

① 직속기관에는 직속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직속기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직속기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28.>
② 직속기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직속기관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상수도사업본부

① 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중ㆍ소규모 댐건설 등 원수개발에 관한 사항
2. 취수ㆍ정수, 송수ㆍ배수ㆍ급수, 누수탐사 및 노후관교체에 관한 사항
3.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요금, 원인자부담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④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의 하부기관으로 시설관리사업소ㆍ수질연구소ㆍ정수사업소ㆍ통합사업소 및 지역사업소를 두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⑤ 본부 하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건설본부

① 시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독사무를 관장한다.
1. 도로ㆍ교량ㆍ터널공사에 관한 사항
2. 치수ㆍ하수도공사에 관한 사항
3. 공용청사 등 영조물건립 공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매립장 및 대형소각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공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

낙동강관리본부

① 낙동강 생태공원과 낙동강의 체계적ㆍ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 1. 9>
1.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9>
2. 낙동강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에 관한 사항
3. 낙동강 생태공원의 정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낙동강권 일원 정비ㆍ생태계복원 및 수해방지에 관한 사항
5.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

서울본부

①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서울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③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시정홍보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체의 역내 투자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본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④ 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여성회관

①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남구 수영로 356(대연동)에 둔다.
③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상담ㆍ지도,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 관리ㆍ운영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7조

여성문화회관

① 여성의 문화활동 및 여성상담사업 등 다양한 생활정보 교환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사상구 학감대로 95(학장동)에 둔다.
③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문화생활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여성문제 상담ㆍ지도 및 여성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지도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관 관리ㆍ운영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8조

아동보호종합센터

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에 둔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아동문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학대피해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아동과 관련한 가족문제 상담ㆍ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

차량등록사업소

①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검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에 둔다.
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

클래식부산

①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클래식부산을 설치한다.
② 클래식부산은 부산진구 동평로 250(연지동)에 둔다.
③ 클래식부산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에 관한 사항
2. 공연ㆍ전시 관련 홍보,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부산콘서트홀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클래식부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6. 26.]

제40조

시립박물관

① 박물관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전시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남구 유엔평화로 63(대연동)에 둔다.
③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7. 7., 2022. 8. 5.>
1. 박물관자료의 전시, 유물관리 및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
2. 유적조사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3. 복천박물관ㆍ정관박물관 및 동삼동패총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

시립미술관

① 시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및 건전한 미술활동공간 제공과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이하 이 조에서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립미술관은 해운대구 APEC로 58(우동)에 둔다.
③ 시립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미술문화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 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

현대미술관

① 시민의 미술문화 체험 및 교육 기회의 확대와 현대미술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이하 이 조에서 “현대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현대미술관은 사하구 낙동남로 1191(하단동)에 둔다.
③ 현대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현대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
2. 전시 관련 홍보,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 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현대미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현대미술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의2

부산근현대역사관

①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전시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와 역사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이 조에서 “근현대역사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근현대역사관은 중구 대청로 104(대청동)에 둔다.
③ 근현대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전시, 유물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근현대사 연구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3. 임시수도기념관 및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현대역사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8. 5.]

제43조

부산도서관

①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부산도서관은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21(덕포동)에 둔다.
③ 부산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지역도서관 지원ㆍ협력 사업 등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도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5. 20.]

제44조

충렬사관리사무소

① 임진왜란때 순국한 선열의 영령을 모시고, 호국충절 정신 선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충렬사관리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동래구 충렬대로 345(안락동)에 둔다.
③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충렬사 시설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민족항쟁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무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①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거제동)에 둔다.
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소관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각종 경기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하 이 조에서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련원은 수영구 황령산로 156(광안동)에 둔다.
③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련활동의 기획ㆍ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련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① 도시녹화, 조림, 사방사업, 묘목의 생산공급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연제구 고분로191번길 6(연산동)에 둔다.
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8. 5.>
1. 양묘장 설치 운영, 도시녹화사업, 임도개설ㆍ사방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 묘목의 생산공급과 수목의 연구 및 수종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병충해예방 및 도시공해 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화명수목원 및 해운대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

건설안전시험사업소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ㆍ관리, 도로의 유지ㆍ수선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ㆍ검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금정구 개좌로239번길 39(회동동)에 둔다.
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역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ㆍ2ㆍ3종 도로시설물(교량ㆍ터널ㆍ지하차도ㆍ복개구조물) 및 폭 25미터 이상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청소ㆍ녹지ㆍ가로등ㆍ지하차도 펌프시설 및 기전설비 관리는 제외한다)
2.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업무와 품질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포장도로(유료도로 및 구ㆍ군에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의 유지ㆍ수선 등에 관한 사항
4.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지시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건설시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

남항관리사업소

① 남항의 종합개발계획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항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중구 자갈치해안로 52(남포동4가)에 둔다.
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2.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 및 사업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엄궁동)에 둔다.
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반여동)에 둔다.
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2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①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서구 원양로 35(암남동)에 둔다.
③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종사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5. 부산광역시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3조

수산자원연구소

① 수산종묘의 안정적ㆍ지속적 생산ㆍ공급으로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토속품종의 특성화 연구ㆍ개발 등의 연구사업과 수산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7로 12(명지동)에 둔다.
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산종묘의 생산ㆍ보급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의 조성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종묘생산ㆍ수산양식 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
4. 어병연구 및 수산생물질병관리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어업인 기술지도ㆍ교육 등 수산기술 보급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4조

해양자연사박물관

① 해양생물 등 자연사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전시ㆍ실험ㆍ조사ㆍ연구 등을 통한 해양과학의 발전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동래구 우장춘로 175(온천동)에 둔다.
③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자연사 자료의 확보ㆍ전시ㆍ조사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해양탐사, 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사항
3. 부산어촌민속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5조

삭제

삭제 <2022. 8. 5.>

제56조

교통정보서비스센터

① 효율적인 교통운영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연제구 고분로 221(연산동)에 둔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통정보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7조

사업소의 장과 하부직제

① 사업소에는 사업소의 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28.>
②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소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

[본조신설 2021. 4. 7.] [종전 제58조는 제61조로 이동 <2021. 4. 7.>]

제59조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 4. 7.] [종전 제59조는 제62조로 이동 <2021. 4. 7.>]

제60조

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7.] [종전 제60조는 제63조로 이동 <2021. 4. 7.>]

제61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

[본조신설 2019. 7. 10.] [제58조에서 이동 <2021. 4. 7.>]

제62조

위원장

①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59조에서 이동 <2021. 4. 7.>]

제63조

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 및 권고, 고발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7. 10.] [제60조에서 이동 <2021. 4. 7.>]

제64조

하부직제

감사위원회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61조에서 이동 <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