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위원장"이란 합의제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2. 개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시비 보조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구ㆍ군 및 구ㆍ군비 보조단체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성과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그 방법으로는 노출ㆍ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사무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시장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시장은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 방지 및 감사의 성과와 목적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사무 중 일부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 중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구ㆍ군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대행하게 하려면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를 대행한 기관에서는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했거나 자체감사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업무 관련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의 대상, 시기, 공개문 작성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감사위원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는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시민 등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공정한 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위원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감사원 등이 제시한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 중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구ㆍ군의 장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감사계획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을 시의 감사계획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6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ㆍ부서,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원은 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참여한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감사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요망사항 등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시민 의견의 감사 반영 여부와 의견을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ㆍ제기한 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8. 그 밖에 민원사항, 감사정보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공무원 중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ㆍ요청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ㆍ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미리 통보된 감사기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된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활동의 수행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반의 감사활동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 현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치요구서를 작성ㆍ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조치요구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치요구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현지조치요구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감사사무에 대한 일일감사실시상황 등 감사활동내역을 기록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일보를 종합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사반장은 해당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 편성 내역
4. 감사 총평
5. 중점 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조서
9.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조서
10.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11.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12. 그 밖의 특기사항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징계 등의 처분ㆍ문책요구나 그 밖에 중요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양정ㆍ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 내 자체적인 감사결과처분 사전검토회의(이하 "사전검토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검토회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 사건
3. 개인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사전검토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한다.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별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시정ㆍ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기관ㆍ기관장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기관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기관장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재발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등의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의 책임 한계와 요구 양정
3.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내용
4.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 이행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시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ㆍ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이하 "적극행정 면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감사대상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면제할 수 있거나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적극행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업무처리 상의 위법ㆍ부당함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장은 시 공무원 중에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적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로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이를 감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년 이상 근속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희망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에 필요한 감사ㆍ회계등 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을 받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감사담당자등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의 수행은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 및 감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감사담당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발급받은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분실사유서를 받아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사 활동 경비
2. 외부전문가등의 자문 및 참여 경비
3.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업무상 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감사위원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시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ㆍ조사ㆍ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관계 자료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검 보고”를 서면으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4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5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