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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69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9., 2024. 9. 30.>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시스템 개선사업”(이하‘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피서용품 대여, 샤워ㆍ탈의ㆍ보관 등 편의시설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19.>

제4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수욕장 개장 14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2024. 9. 30.>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제한시간을 공지 가능한 매체와 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제5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등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9.19., 2023. 12. 12.>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개선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선사업에 드는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용료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9.19.>
④ 수수료 수입의 전액은 개선사업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2.9.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1. 해수욕장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 및 해수욕장 내 청결유지
2. 규정요금의 준수 및 현금 징수 불가
3. 시설 내에 시설사용료 안내판 게시 및 게시 내용 준수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구청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7. 사용료,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준수
8. 수탁권의 전대ㆍ양도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

제10조

수탁자의 지정해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9.19.>
1.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품목별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결정
2. 해수욕장 내 대여용품의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결정
② 구청장은 매년 결정된 사용료와 사용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제13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19., 2023. 12. 12.>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개장기간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단,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3.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단, 해수욕장 관리 등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2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등

구청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레저용품, 그 외 개인용품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13조의3

과태료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22.9.19.]

제14조

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9.19.>
1.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3.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4.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해지 결정
5. 제12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결정
6. 별표 2에 따른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등 수탁자 부담분 결정
7.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업 수수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문화관광경제국장 <개정 2022.12.13.>
나. 해운대보건소장
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라. 부산해양경찰서장(송정파출소장을 포함한다)
마. 해운대소방서장
바. 부산지방기상청장
사. 해운대경찰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소비자, 물가 관련 단체의 장
다.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종전 제17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2.9.19.>]

제1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2.9.19.>]

제1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단체(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단체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2.9.19.>]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2.9.19.>]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2.9.19>]

제21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운영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23조

삭제

삭제 <202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