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 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 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 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 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2.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적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4.10.>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 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 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교육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맞는 균형잡힌 영양공급과 위생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2.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개선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이해증진 4.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을 무상 또는 우선 지원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5. 직영급식의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급식체계 확립 및 학부모의 부담 완화 6. 우리농산물의 사용으로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식량의 생산ㆍ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①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국제협약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다. ②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해운대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일부개정 2019.4.10.>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ㆍ고등학교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 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①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 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학교급식에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일부개정 2019.4.10.>
1.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2. 지원신청에 따른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방법
3.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ㆍ 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장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0.>
①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