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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93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9-01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기표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구민 또는 구의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및 단체원에 대하여 선행구민으로 선발하여 2개월마다 표창한다. <개정 2026. 1. 2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표창을 할 수 있다.
1. 참일꾼공무원: 반기별
2. 우수공무원: 반기별 <개정 2026. 1. 28.>
3. 우수직원(공무직근로자 등을 말한다): 반기별 <개정 2026. 1. 28.>
4. 으뜸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포함한다): 연 1회

제3조

수시포상

구청장은 각종 기념일, 특정한 사업추진 및 평가, 단체 활동 등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으며,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또는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④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매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6. 9. 1.>
⑤ 수당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⑥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제5조

포상의 추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추천권자는 포상을 받을 공로가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동장을 제외한다)는 제3조의 수시포상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9. 1.>
③ 추천권자는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포상 관련 업무 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개요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

제6조

포상증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포상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포상자의 기록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수여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그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