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구민 또는 구의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및 단체원에 대하여 선행구민으로 선발하여 2개월마다 표창한다. <개정 2026. 1. 2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표창을 할 수 있다.
1. 참일꾼공무원: 반기별
2. 우수공무원: 반기별 <개정 2026. 1. 28.>
3. 우수직원(공무직근로자 등을 말한다): 반기별 <개정 2026. 1. 28.>
4. 으뜸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포함한다): 연 1회
구청장은 각종 기념일, 특정한 사업추진 및 평가, 단체 활동 등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으며,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또는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④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매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6. 9. 1.>
⑤ 수당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⑥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추천권자는 포상을 받을 공로가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동장을 제외한다)는 제3조의 수시포상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9. 1.>
③ 추천권자는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포상 관련 업무 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개요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
조례 제14조에 따른 포상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포상을 받은 자가 그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