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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669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및 임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유관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업무 관련 담당 국장이 되며, 이는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운대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평생교육 유관기관ㆍ단체 및 동아리 운영자 등 관계자
3.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3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0.8.2. 2014.10.1. 2016.12.20.>
2. 서기: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지역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9.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거점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별 거점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 평생학습시설을 설치ㆍ지정가능 한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0.7.1.>
2. 복지관
3. 시민단체
4. 그 밖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유관 기관ㆍ시설

제10조

운영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

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요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 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이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2014.10.1.>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학습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역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14조

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운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성인문자해득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교육 등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내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