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① 통장과 반장(이하 “통ㆍ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9. 30.>
1.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이웃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동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한다.
2.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이웃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통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②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네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을 연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 11. 24.>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반장을 연임 임명하는 경우에는 통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동장이 반장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반장에게 재임명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을 연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1. 24.>
⑤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장기출타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통장이나 반장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ㆍ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조신설 2024. 7. 1.]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4. 9. 30.>
② 동장은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반장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4. 9. 30.>
[제2조에서 이동<2024. 7. 1.>]
제2조제5항에 따른 신분증의 명칭은 “통장증”으로 하며, 그 규격 및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2025. 11. 24.>
[제3조에서 이동<2024. 7. 1.>]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정기반상회: 매달 25일에 개최. 단,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연휴인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 다음날에 개최
2. 임시반상회: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 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