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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69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행정 운영상의 동에 두는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

하부 조직

행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파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운영상의 동에 통(統)을 두고 통에 반(班)을 둔다.

제3조

통·반의 획정기준

① 통은 4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자연마을, 아파트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ㆍ반을 새로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통ㆍ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과 반장(이하 “통ㆍ반장”이라 한다)의 임명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11.,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③ 삭제 <2024. 7. 1.>
④ 삭제 <2024. 7. 1.>
⑤ 삭제 <2024. 7. 1.>
⑥ 삭제 <2024. 7. 1.>

제6조

통ㆍ반장의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반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반에 대하여는 통장이 그 임무를 겸임한다. <개정 2024. 7. 1.>
1. 반장 또는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반원”이라 한다)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ㆍ이동상황 파악
4.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5. 각종 시설 확인
6. 새마을사업 협조ㆍ지원
7.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8.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의 소재 파악, 도움 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달 한 번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매달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이나 반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그 처리 상황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리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처리에 오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활동실적의 평가

동장은 통ㆍ반장의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임명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 7. 1.>

제10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제11조

편의제공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보상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3.30.>
②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3.30., 2024. 7. 1.>
③ 통ㆍ반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 7. 1.>
1.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3.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④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 7. 1.>

제13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