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마다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이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구매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다.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16.12.20.>
2. <삭제 2016.12.20.>
3. <삭제 2016.12.20.>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운대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에 소재하는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및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12.>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