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의 적극 대처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의 적극 대처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장려와 출생아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장려용품”이란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장려용품
3.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다만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2.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신혼부부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에 출생신고한 아동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출생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구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장려용품을 지급받으려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사항(출산지원금에 한함)
2. 신청인의 주소, 혼인신고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출산지원금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송금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중복해서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용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을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각 호의 대상자 또는 가정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