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ㆍ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ㆍ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각종 자재ㆍ장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자재ㆍ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ㆍ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 중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된 임금등을 말한다.
6.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7. “관급공사”란 구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8.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재ㆍ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11.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종합공사
2.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3.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기타공사(전기 ㆍ 소방 ㆍ 정보통신 등)
4.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 시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구청장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에게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 근로자 본인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 자재ㆍ장비의 임대인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
3.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노무비, 자재대금 등의 지불을 확인하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구청장이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장비업자,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 및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대금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구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