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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9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1.12.15., 2023. 9. 27.>

제2조

지정기준 대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3. 9. 27.>
1.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2.15.>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 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통행제한 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2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1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3. 9. 27.>

제4조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1.12.15.>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주민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ㆍ고발활동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