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12.>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2.>
1.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청소년지도자
3.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③ 제3조제3항제1호에서 위촉된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발령이 난 경우, 후임으로 온 사람이 위원직을 승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