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 한함)로 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개장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일반이용자가 수련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입ㆍ퇴장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가. 매표 및 입장 : 06:00 나. 매표마감 : 20:00 다. 퇴 장 : 21:00 2.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가. 매표 및 입장 : 07:00 나. 매표마감 : 20:00 다. 퇴 장 : 21:00 ③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설날 및 추석날 당일에 한한다. 단, 수영장은 월2회 휴무한다. 또한 관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① 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용권ㆍ회원권을 발급 받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사용권은 개인과 단체 및 당일과 월 회원권으로 발행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수영 또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회원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사용권, 회원권은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 및 수불부에 종류별로 기재한 후 관장의 검인을 받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단체등이 수련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관시설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관장은 수련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허가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련관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관련서류 각1부 법인(단체)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또는 회칙,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개정 2026. 9. 1.> 2. 법인(단체)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1부 (청소년수련관 수탁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공고일 이후 결의한 내용 포함) 3. 법인(단체) 소개서 1부. 4.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년도 예산서 각1부. (청소년수련관의 인력, 조직, 예산, 사업내용, 프로그램 등이 포함) 5.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부. 6.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1부. 7.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등) 각1부.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1부. <개정 2024. 10. 10.>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수련관을 가장 성실하게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선정하고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ㆍ관리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운영ㆍ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ㆍ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위탁시설과 물품 등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0. 10.>
① 수련관 위탁운영ㆍ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탁운영ㆍ관리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