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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9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 (이하 “수련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재송동)

제3조

업무 및 기능

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3.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4.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6. 수련관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7. 그 밖에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수련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구청장은 수련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10.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협약기간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소재지의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2022.10.20.>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6조에 따른 이용료 등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20.>

제5조

시설의 이용 등

①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2.10.20.>

제6조

시설의 사용 허가

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직영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민간위탁의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이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7조

이용료의 납부

①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의한 수련관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단, 장애인과 동시간대 수강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7. 1., 2019.12.10.>
3.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사랑 카드를 소지한 가정으로 18세 이하 자녀 중 1명과 부모 중 1명 <개정 2019.12.10., 2023. 6. 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개정 2022.10.20.>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2.10.20.>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④ 구청장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2. 수련관 시설 중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⑥ 시설 이용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경감률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월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설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1.6.>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5.01.>
④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수련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⑥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수련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0.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14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이 요청하면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15조

삭제

삭제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