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① 명칭은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재송동)“해운대청소년수련관”내에 둔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2.10.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10.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ㆍ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해야 한다.<개정 2022.10.20.>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 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장애인 가족에게는 감면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2.10.2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2.10.20.>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2.10.2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0.20.>
삭제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