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9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3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22., 2022.12.13.>
1. 삭제 <2022.12.13.>
2. 삭제 <2022.12.13.>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7.22.>

제6조

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1.7.2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