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03., 2023. 9. 27.>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7.>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9. 27.>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팀장이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9. 27.>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
⑥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03., 2023. 9. 27.>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하며,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 5. 30.>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5. 지출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팀장
[본조신설 2023. 9. 27.]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9. 27.>]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③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시 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9. 27.>]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지하수 이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27.>]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
3.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동일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 감면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에 대한 결정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1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30.]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삭제 <2023. 9. 27.>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