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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8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운대구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거나,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구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6.12.20.>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수당 등,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 주관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등

제21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