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2.12.20.>
2. “범죄행위”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12.20.>
가. 부산광역시 관내에 사무소를 둘 것
나.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될 것
다. 자체적인 근무 조를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요건
① 구는 구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구는 시민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시민단체는 구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12.12.20.>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비전전략국장, 총무과장, 홍보협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20., 2014.10.1., 2018.11.1., 2022.12.13., 2024. 7. 1.>
1. 해운대구의회 의원
2. 범죄예방 등 지역안전 전문가 <개정 2012.12.20.>
3.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4.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2.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구민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① 구청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구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② 장례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
③ 장례비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장례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