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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688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12.>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