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 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4. 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15>
삭제 <1996.11. 9>
영 [별표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은 [별표4]와 같다. <신설 1994.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