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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686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 및 분석
3. 지명에 관한 그 밖의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위촉위원에게 재위촉 여부에 대한 통지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자동 연임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 요구를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지명업무 담당팀장
2. 서기: 지명업무 담당자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