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성ㆍ전문성 등이 비슷하게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추천권자별로 1명에 한한다. <개정 2020.7.1.>
1. 조례 제9조제2항제1호(각 동 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18명 이내
2. 조례 제9조제2항제2호(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4명 이내
3. 조례 제9조제2항제3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8명 이내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가 조례 제9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 능력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의 세부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제1호ㆍ제3호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1., 2010.8.2, 2012.2.20, 2013.10.1., 2014.2.28., 2014.10.1., 2015.12.21., 2016.9.28., 2017.9.20., 2018.11.05., 2019.12.24., 2021.12.15., 2022.12.30., 2024. 7. 1.>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 일자리정책과, 교육도서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개정 2025. 12. 26.>
2.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관광시설사업소, 문화회관 <개정 2025. 12. 26.>
3. 생활복지분과위원회: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
4. 교통환경분과위원회: 창조도시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환경위생과, 늘푸른과
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개정 2025. 12. 26.>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배치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3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두드러져 분과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간사(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조례 제20조의 참여예산지역회의의 간사가 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회원이 되는 공무원은 비전전략국장,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0., 2018.11.05., 2024. 7. 1.>
② 연구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