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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