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기획담당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 7. 1.>
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 대상자로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4.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
5.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구청장이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제1항제2호의 정책 중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정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초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 사항을 반기마다 한 번 이상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마다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사항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규정책을 개발한 정책수행자 및 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등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