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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자치법규 206683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둔다.

제3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 예방 및 상담, 교육ㆍ홍보를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또는 모임 지원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노인, 직장인 등)
7. 자살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ㆍ지원
9.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10.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과 정신건강 관련 인력교육ㆍ훈련
11.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

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직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5조

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5호 각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②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정신질환자 중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알코올 의존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코올 상담센터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면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