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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68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전화안내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점포의 수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4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 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② 영 제2조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시장 구역에 포함되면 분할해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6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 관련 사항을 청문일 10일 전까지 시장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등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구청장과 상인조직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할 것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할 것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것

제9조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①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의 청소ㆍ화재예방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는 두 차례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율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도로의 사용료등:「도로법」에 따른 사용료의 100퍼센트
3. 하천의 사용료등:「하천법」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

제13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차 후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시장인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2. 상점가인 경우: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ㆍ변경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ㆍ부산광역시ㆍ해운대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ㆍ부산광역시ㆍ해운대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ㆍ도로ㆍ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ㆍ부산광역시ㆍ해운대구가 설치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 상인조직등이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18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ㆍ조례에 따라 상인조직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상인조직등(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위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의 범위 및 기간
2.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3. 시설물 관리기준
4.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면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위반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변상책임 등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수익금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24조

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의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매년 정산 보고를 해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재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면 수익금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외수입 조치한다.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

인허가 등 처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괄처리 해야 한다.

제2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생년월일 및 주소
2. 철회 사유
② 제1항의 경우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8조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29조

등록 등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30조

정관 또는 규약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약(이하 이 조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등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 변경에 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등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해야 한다. 이 밖에 정산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 조례에 따른다.

제32조

서류 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또는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3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 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34조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 관련 사항을 청문일 10일 전까지 해당 상인회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상인회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제출 서류의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36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 관련 사항을 청문일 10일 전까지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