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전화안내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점포의 수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 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② 영 제2조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시장 구역에 포함되면 분할해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구청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 관련 사항을 청문일 10일 전까지 시장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등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과 상인조직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할 것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할 것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것
①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의 청소ㆍ화재예방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는 두 차례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도로의 사용료등:「도로법」에 따른 사용료의 100퍼센트
3. 하천의 사용료등:「하천법」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차 후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을 준용한다.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시장인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2. 상점가인 경우: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ㆍ변경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ㆍ부산광역시ㆍ해운대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ㆍ부산광역시ㆍ해운대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ㆍ도로ㆍ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ㆍ부산광역시ㆍ해운대구가 설치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 상인조직등이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ㆍ조례에 따라 상인조직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상인조직등(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위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의 범위 및 기간
2.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3. 시설물 관리기준
4.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면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위반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① 주차장 등의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매년 정산 보고를 해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재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면 수익금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외수입 조치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괄처리 해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생년월일 및 주소
2. 철회 사유
② 제1항의 경우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약(이하 이 조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등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 변경에 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등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해야 한다. 이 밖에 정산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 조례에 따른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또는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 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 관련 사항을 청문일 10일 전까지 해당 상인회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상인회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제출 서류의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 관련 사항을 청문일 10일 전까지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