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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68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10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개정 2013.5.1., 2019.12.10.>

제4조

지원시기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5조

급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삭제 2019.12.10.>

제7조

환수

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환수 또는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삭제 2019.12.10.>

제8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