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3. 11. 15.>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구 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 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그 밖의 것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단,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 요함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③ 구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담당과장,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하는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 11. 15.>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①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300만원이하 소규모 물품 구매 및 용역 수행경비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건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