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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8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

제4조

삭 제 <2019. 9. 20.>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료 및 사용재산 등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7조

운영비의 보조 및 수익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0.>
③ 시설의 수익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이용 장애인 및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9. 9. 20.>

제8조

책임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요청하면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05.01.>

제12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적용범위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