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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자치법규 206679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

자활기금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ㆍ시비 보조금
2.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8. 10. 1., 2023. 6. 30.>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8.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개정 2018.10.01.>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해운대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개정 2018.2.2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5조

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7조

사업자금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2천만원, 기관ㆍ단체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2.22.>
④ 구청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9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를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안 및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4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6 .30.>
1. 기금운용관: 소관부서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결산보고서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