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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7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3-08-18공포 2023-08-18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
1. 골판지류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弊衣類)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 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 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8.>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 운영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 매주 월ㆍ수요일마다 수거(단,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 추가 지정 가능)

제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규모: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5종 1조(660리터 용기 1개, 240리터 용기 4개)
2. 재질: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상(재활용 가능한 것에 한함)

제4조

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

① 동장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보관창고
2. 재활용품 교환창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촉진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장려금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
② 제1항의 장려금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장려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포상금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개인, 환경미화원,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동 포함) 및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연월일
6. 회원수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개정 2019. 9. 10.>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3.10.1., 2019. 9. 10.>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