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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79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09-09-21공포 2009-09-21공포번호 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품목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 3. 분리수거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또는 단체 등 에게 장려금이나 포상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등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등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단 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나 시설ㆍ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단체 ④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단체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행 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그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재활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시설의 위치 ㆍ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재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ㆍ운영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