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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678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3.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2025.3.10.>

제5조

<삭 제> <2025.3.10.>

제6조

<삭 제> <2025.3.10.>

제7조

<삭 제> <2025.3.10.>

제8조

<삭 제> <2025.3.10.>

제9조

<삭 제> <2025.3.10.>

제10조

<삭 제> <2025.3.10.>

제11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2025.3.10.>

제12조

센터 장의 선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2025.3.1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선임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25.3.10.>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해운대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2025.3.10.>

제13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개정2025.3.10.>
①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25.3.10.>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신설2025.3.10.>
④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른다. <신설2025.3.10.>

제15조

운영위원회

<삭 제> <개정2025.3.10.>

제16조

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개정2025.3.10.>
①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5.3.10.>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센터의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이나 지정한 자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25.3.10.>

제20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25.3.10.>

제21조

경력인정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경력의 증명을 발급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행한 자원봉사 실적을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ㆍ시책ㆍ행사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제22조

보험가입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등을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2025.3.10.>
② 센터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와 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한 후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25.3.10.>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실비 지급

구청장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