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자살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자살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3. 5. 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5. 8.>]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 5. 8.>]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나 자살을 할 위험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응급조치한 기관은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ㆍ학교 등의 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8.]
[제3조에서 이동 <2023. 5. 8.>]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 관리 <개정 2023. 5. 8.>
4. 자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
7.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3. 5. 8.>
8.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설 2023. 5. 8.>
9.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3. 5. 8.>]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개정 2023. 5. 8.>
2. 구 관내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청(학교 포함) 등 관련기관 공무원
3. 구 관내 보건ㆍ의료ㆍ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4. 의ㆍ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5.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5. 8., 2024. 7. 1.>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5. 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가족 지원 및 관리 <신설 2023. 5. 8.>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 <신설 2023. 5. 8.>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3. 5. 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④ 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5. 8.>]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치유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9조에서 이동 <2023. 5. 8.>]
① 자살을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5.「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ㆍ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5. 8.>]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와 그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5. 8.>]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12조에서 이동 <2023. 5. 8.>]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법 제25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