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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06678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3-03-11공포 2013-03-11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 생활속에서 독서문화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문학 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구현
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의 조성
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구민
라. 도시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2.“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으로 “독서문화 활동”을 포함한다.
3.“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문학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 역별ㆍ인문학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인문자원의 발굴ㆍ보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인문학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문학 기반 조성

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ㆍ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인문학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지역별 인문 자원의 특색을 살리고,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ㆍ임대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학 관련 활동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 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노인, 아동ㆍ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간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인문학 활동 장려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단체나 동아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인문학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인문주간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활동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가 지정한 주간과 병행하여 인문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문학 진흥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및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강좌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활동 4. 그 밖에 인문학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③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제10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