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해운대구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해운대구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구의 행정구역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구민의 인권증진 및 복지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사업장과 각종 단체(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장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장등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2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2. 해운대구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 및 단체
② 구청장은 해운대구민을 위한 인권교육사업을 시행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장등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정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