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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자치법규 20667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해운대구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구의 행정구역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증진 및 복지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제6조

사업장 등의 책무

사업장과 각종 단체(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장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장등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인권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2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2. 해운대구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 및 단체
② 구청장은 해운대구민을 위한 인권교육사업을 시행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지표 및 인권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장등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5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0조

위원회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정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