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와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0.,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와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0., 2022.1.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① 의회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3.10., 2021.9.30.>
②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2.4.20.>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5.20> <개정 2017.03.10., 2022.1.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5.2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5.20., 2022.1.1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8.5.20>